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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정협의 결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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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17 14:31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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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정협의 결과 해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에 걸쳐 기재부앞 농성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와 제대로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0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관련한 긴급 제도개선을 주요요구로 노정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단기, 중장기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노정협의 결과에 대한 해설.

 


 

1. 노동시간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인정)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금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인정

 

ㅇ (기존 입장)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이므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ㅇ (협의 결과)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축 인정

 

 

 

2. 임금피크제 지원금

 

□ (문제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2018년 12월로 중단

 

□ (대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활용 인정

 

ㅇ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해당 기관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지급수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지급기한

(근로자) 최대 2년

(사업주) 최대 2년

지원요건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3.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 (연내 실태조사 시작) 기획재정부는 현 임금피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

 

ㅇ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19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임금피크제 수정 또는 폐지 등) 방안 마련

ㅇ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공대위와 협의 예정(2019년 상반기)

 

□ 별도정원 해소 및 한시적 명예퇴직 도입 여부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검토 예정

 


 

이에 따라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각 사업장별로 아랴와 같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임금피크제도 재설계) 기존의 임금피크제도를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에 맞게 노사 자율에 의한 재설계 필요(임금피크제 설계에 의한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 준수)

 

ㅇ (기간 재조정)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

ㅇ (지원예외를 위한 삭감율 재조정)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지원금 대상이 아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한도 7,250만원이 넘어 지원받지 못하던 고위직급 삭감율을 높이고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2년차 삭감율을 낮추어 조정 필요

ㅇ (사업장지원금) 사업장 지원금(1인당 월 30만원)을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간접노무지원비 명목으로 지원)

 

 

□ (일정) 2018년 12월 내 재설계 마무리 필요, 연내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9년 1월부터 추가 피해 발생 우려

 

ㅇ (부처간 협의) 12월 11일 기재부-노동부 부처간 협의

ㅇ (노정 협의) 12월 12일 기재부-공대위 2차 협의 예정 , 2차 협의 순조롭게 종료될 경우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지침 시달

ㅇ (노사 협의) 기재부 지침 시달 이전부터 노사 간 협의 시작 필요, 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자(18년 이전), ② 지원금 수령 가능한 신규 임금피크제 대상자(19년 1월 이후), ③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위직급(7,250만원 상한 적용자) 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시뮬레이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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