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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선임정책위원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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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0-24 09:05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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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선임정책위원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 심각’

||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심각한 문제. 항공, 궤도분야 적용제외, 에너지 등 타 공공부문도 파업권 보장되어야.”
|| 팀 드 메이어 ILO 선임정책전문위원 공공운수노조 간담회서 명확히 지적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10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팀 드 메이어 ILO 선임정책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항공, 궤도, 에너지부문에서 현장사례 발표를 통해 필수업무유지율이 대체수단 고려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높게 정해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파업권이 무력화되고 장기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점에 더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차광영 수석부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 대형국적항공사의 부실화 및 각종 불법경영사건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해선지부 정문성 지부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으로 철도지하철은 파업 시 100%에 가깝게 정상운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철도지하철운영을 민간위탁운영하는 현실을 꼬집었고, 신규노선의 경우 교통분담율이 5%수준이나 필수유지율은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현실”도 폭로했다.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은 “휴일과 명절연휴에는 근무하지 않는 통상근무자들을 파업 시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하여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폭로했다.


(ILO 팀 드 메이어 위원은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심각한 문제. 항공, 궤도분야 적용제외, 에너지 등 타 공공부문도 파업권 보장되어야.”)

ILO 팀 드 메이어 위원은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재 한국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ILO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부분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항공, 궤도 분야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에서 빠져야 한다”고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 공급이 아예 차단될 위험이 있으면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의 발전소와 같은 부분적인 파업이면 폭발이라던지, 기계의 치명적인 손상등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서비스가 유지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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