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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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0-18 14:12 조회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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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하여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에서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가 되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삭감 일변도의 개혁이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에 60%, 2008년에 50%대로 소득대체율은 삭감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한다는 것을 추정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삭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가입시 예상연금이 77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가입시 예상연금이 47만원이 되며,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년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80년이 되어도 약 27년에 그칠 전망이다. 완전노령연금의 전제가 되는 가입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2080년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의 3/4 수준인 27%에 불과하게 된다.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추계도 장기적으로 A값의 20%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하락해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여, 더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꿀 단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연금개혁과정에서 한 번도 올리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병행해서 요구하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2020년부터 10년간 3%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을 요구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조치도 요구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위(연금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대한은퇴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국자청년네트워크등)와 국회의원(권미혁, 김상희, 남인순, 정춘숙, 진선미)과의 간담회하는 모습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위(연금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대한은퇴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등)와 국회의원(김상희, 남인순, 진선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4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보고되었으나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경사노위 연금특위를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자 했지만, 핵심쟁점인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하여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단일 합의안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진행 경과를 전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 일정한 연금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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