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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32만명 서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국민 요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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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0-15 17:27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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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32만 5천 명을 기록
||민주노총, 11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에 건강보험 국가책임 준수 요구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10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의 미지급금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이 다한 책임을 정부는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됐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 뜻을 모른척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지원법 제정과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 즉각 철회등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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