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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10/16~18) 앞두고 파업방해 지침 담아 ‘쟁의행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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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0-15 17:26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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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10/16~18) 앞두고 파업방해 지침 담아 ‘쟁의행위 종합대책’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파업을 16일부터 18일까지로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발표한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란 문건이 논란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소위 ‘종합대책’에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파업 방해를 목적으로 불법, 탈법적 지침이 다수 담겨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침을 통해 쟁의기간 리본패용, 대자보, 열차스티커 등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전물 부착에 대한 채증과 함께 부착 즉시 제거하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쟁의복 착용을 금지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는 부당한 지침은 물론이고 주동자와 적극참여자는 징계 및 고소고발, 심지어 선전물 제거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다.

공사의 불법, 탈법 대응지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적인 고장유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하라’는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기술고장을 유발하려 한다는 상식밖의 내용을 적시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 사수대 신상을 파악하여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도 논란이다. 공사가 말하는 ‘사수대’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사수대를 구성하고 말고는 노동조합의 파업계획으로 판단할 일이다. 이러한 지침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예훼손이다. 공사는 지침이행을 소홀히 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적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러한 공사의 불법, 탈법적인 대응지침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범죄행위 교사, 모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의 지침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시민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가 폭력적, 불법적으로 전개될 것처럼 묘사해 온갖 관련법규와 제재를 들먹이며 파업을 위축시킬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하는 한편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 현안요구를 걸고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14일 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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