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국회토론회, 제도 근본 문제점 노정,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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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9-10 14:26 조회4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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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국회토론회, 제도 근본 문제점 노정, 개선이 시급하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토론회, 임피제 도입 4년 문제점 확인, 개선방향 모색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동주최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4년을 맞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서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기획재정위) 임금피크제가 “최소한의 사회적 협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제도이며 “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 채용의 효과는 미미하고 현장에서는 세대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에서라도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정부가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향상, 고용안정, 신규 채용 증가 등 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고용 등 신규일자리 증대효과도 미미했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정 공동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직무 부여, 임금감액률 합리적 조정 등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노무사는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으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설정의 금지”,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연령차별의 문제”, “공공기관에서의 청년고용 책임의 전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역시 이어진 토론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관의 “인력 구조에 따라 별도 정원의 인건비를 기관의 노동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제시로 인한 문제점, 현장의 갖가지 문제 호소에도 아랑곳 않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120부의 자료집이 동이 나고, 보조의자를 모두 꺼내고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공공운수노조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토론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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