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10년, 공공부문 노동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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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9-02 11:15 조회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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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10년, 공공부문 노동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 21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국회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기간 해당제도의 법률적 모호성과 비율 책정 과정의 비전문성 등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필수공익사업장 현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실제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취지와 다르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문제제기학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경제·안전·공공복리의 극심한 피해를 대비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와 공공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필수유지제도 10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해당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현장적용의 기준·근거를 객관화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주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후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시행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권을 제약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개선방향으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필수공익‘사업’으로 재규정하고 노동권 제한은 사전제한 방식으로 바꿔 쟁의권의 제한은 역무단위, 최소업무 유지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조항을 삭제햐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외주화 금지 및 정규직화를 통해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결정기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대체인력 투입 제한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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