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수천억 원짜리 설비투자는 일사천리... 10여년째 택배노동자 가혹한 노동환경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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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2-24 14:30 조회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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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노동자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이하 ‘희망+)는 택배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선과 혹한기 대책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월) 오전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12월 희망+에서 택배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와 공식 통계만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2시간, 연평균3,7333시간을 일한다. 같은 시기 한국의 임금근로자 노동시간 1,967시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시간이다. 이렇게 택배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만든 택배시장의 2018년 총매출액은 5조6천억원,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 49.1회, 국내 경제활동인구기준 1인당 택배 이용횟수 연 92.2회등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 전년대비한 택배 매출은 CJ대한통운 13%, 한진택배 15%,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택배노동자는 “노동환경은 10년여째 제자리이고, 택배에 필요한 물품을 택배노동자 개인이 사야하고, 로고 송장, 박스테이프, 택배사 유니폼, 장갑, 택배 배달에 이용하는 화물차도 노동자가 사야한다. 심지어, 차에 택배사 로고를 도색하는 것도 노동자의 몫이며, 혹한기로 얼은 손가락으로 송장을 띄어내고, 안되면 일일이 스마트폰에 쳐서 입력한다는 것과 요즘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연말연시, 영하의 날씨와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가혹한 날씨에 대한 택배사의 난로나 먼지 대책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근로계약 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소한 택배사 영업점의 단체협상 의무를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더불어 택배서비스를 위해 택배사가 운영하는 물류 터미널도 함께 인정했다. 그래서, “택배서비스를 위해 택배사가 운영하는 물류 터미널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와의 계약관계를 떠나 택배사의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희망+는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수천억원이 되는 설비구축 결정은 술술 결정하는데 기가 차다. 10여년 동안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그동안 왜 외면하고 있었는지? 혹한과 폭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 돈으로 산 난방기, 선풍기도 전력 때문에... 화재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제재했다"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조합원은 전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게 택배사는 노동환경 개선과 혹한기 대책 마련등 정당하게 책임지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만약에 묵과할 시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 것과 대책 안이 제시될 때까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자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위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CJ대한통운 관계자들과 취재하려 온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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