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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다”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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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7 10:03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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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다”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심장선님의 유가족과 함께 사고 조사 결과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요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과와 유가족 보상 ▲화물노동자 상하차작업전가금지 및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고인의 유가족은 먼저 ‘아버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책 마련 요청의 이유를 ‘첫째 CCTV 확인 결과 사건 발생 후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던 아버지를 방치했다는 것, 둘째 아버지의 직업은 운전기사임에도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물건을 안전하게 올리고 내리기 위한 담당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셋째 열악한 근무환경,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일한 아버지에게 전가하려는 화력발전소 측의 태도’로 들었다.

사고 결과 조사를 발표한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여전히 사고 원인은 다단계 하청’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리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처리 계약은 영흥화력본부와 고려FA가 하고 관리는 금화 PSC에서 하고 위험한 일은 화물노동자가 하고 위험한 상황 개선 요청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에 발전소 긴급 점검과 작업중지명령 해제절차 준수를, 국토부에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상주 하청업체에 대한 인력충원 문제만 다루어 석탄재 반출, 중량물 운반 등 화물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흥화력(1~4호기)의 회처리 설비운전 업무의 인력은 증가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하고,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위해 수반되는 작업은 화물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님에도 고인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았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영흥화력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것이다. 영흥화력은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사고는 운임인상과 사회안전의 직접적 상관관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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