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지속ㆍ확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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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31 15:41 조회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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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의 오랜 숙원인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해마다 1천여 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해 11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연대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현재, 한국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8.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2명 대비 1.6배로 높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화물자동차 연관 건수는 75.5%, 사망 화물차운전자는 53.2%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40조를 넘으며, GDP 대비 2.31%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화물연대본부는 말했다.
또한,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운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하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에선 당연한 결과이라며, 반면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화물연대본부는 밝혔다.
' 화물차 사고률과 치사율 조사내용'_화물연대본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시행으로 위험한 운송형태의 근절과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기에 화물노동자가 받아야할 운임임을 분명하다.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자신들의 이윤을 축적해온 운송사들이 안전운임 시행으로 생존권 운운하는 것은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재편은 필연적인 것이고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고, 안전운임제의 올바른 현장 안착을 통해 제도 지속과 전 차종·전 품목 확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화물연대본부는 주장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운임제도의 취지가 유실되지 않고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품목·전 차종으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20년 6월말까지 전개할 것을 전하며 ‘국민의 안전,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임제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forms.gle/ti2VbfCFk3skYKZy9
문의 : 정종배 화물연대 선전부장(010-2529-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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