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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배송 중 집배노동자 사망,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를 또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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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9-10 14:30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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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배송 중 집배노동자 사망,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를 또 죽였다


|| 아산우체국 故박인규 조합원, 저녁 이후까지 과중한 업무 수행 중 사망
|| 집배노조,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경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아산우체국 박인규 동지가 늦은 저녁까지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절 기간 집중된 배송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47%, 전년보다 12%증가한 근무를 강요하고 있었다. 명절기간 탄력근로제 합의로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故박인규 조합원 역시 해뜨기 전 출근해 해가 질 때까지 배달을 계속해야 했다. 평소 4배가 넘는 물량에 팀에 휴가자가 있어 가족들이 배달을 도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 역시 넘쳐나는 물량에 가족들이 도와주고 난 뒤에야 배달을 마칠 수 있었으며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9월 7일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명절소통기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몰 후 배달은 규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故박인규집배원은 저녁 7시 40분경까지 우체국 바깥에서 운전 중이었으며 장시간, 저녁 운전은 너무나도 당연히 사고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비통해 했다. 집배노조는 휴가 등으로 인한 팀 결원이 고스란히 겸배(팀 결원 시 증원 없이 배송물량을 팀내에서 소화해야하는 시스템)로 이어져 발생한 업무과중이 故박인규 조합원 죽음의 근본 이유라고 밝혔다. 과중한 물량, 겸배제도의 근본적 문제, 일몰 후 배달의 위험성은 노조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정본부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그렇듯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故박인규 조합원은 27년간 우체국에 근무하며 가족들과 흔한 저녁식사 한번 하지 못할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이런 집배노동자들의 성실함을 악용하여 우정본부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하고 명절소통기 배달인력추가에 대한 대책없이 집배노동자들에게만 물량을 전가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물량폭증을 예상하지만 그에 맞는 배달인력대책을 내놓지 않아 야간배달까지 하게 되고 곧 사고로 이어졌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러한 반복된 죽음을 막기위해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사과와 △명절소통기간 특단의 대책 마련 △일몰 이후 즉각적인 배달중지, △부족한 정규집배인력, 1,000명 증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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