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사수! 전면 실시! 총력 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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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19 15:14 조회3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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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늘(15일) 오후14시 부산신항삼거리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 실시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1월1일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는 40만 화물노동자들이 18년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도로 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자본은 각종 꼼수로 수수료 떼기, 배차 가지고 위협하는 등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 멋대로 운임을 정하고 금지한 수수료를 이름만 바꿔 받아가고 있다며 안전운임 위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위범행위를 종용한다고 화물연대본부는 전했다.
안전운임은 화물운송비용과 화물노동자 생계비를 고려해 결정한 적정 운임이며, 운송사의 마진이 부족한다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게 아니라 화주에게 제 값을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간단한 요구이며 지금 운송사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김정한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총력투쟁결의대회 시작으로 이제까지의 투쟁 형태와는 다른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최준식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 살고자하는 투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본은 한몫 잡자고, 제 뱃속 챙기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내려달라며 안전운임제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지금까지 운송사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여 대산, 광양, 울산 등 핵심 거점의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을 준수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물류기지인 부산에서 안전운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3000여명 조합원과 1000여대의 화물차,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참여하여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안전운임제 사수! 법을 지켜라!' 외치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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