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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칼럼] 5차 비상경제회의 조치, 고용위기에 '특단'은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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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4-24 10:55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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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4.22.)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결정했다. 기존 고용지원 정책이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노조는 개선방안을 요구해왔다. 일부 사항은 반영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자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기업 지원 시 고용유지 의무 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보완, 강화 필요

우선, 고용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금지' 등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문제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여러 지원방안마다 보완되었으며, 지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정상화 이익은 공유한다는 등의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기업지원이 고용유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만 위기의 부담을 모두 지고 기업 소유주만 구제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국민과 노동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 필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공영화도 검토해볼만하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준의 정책이 과연 고용유지에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다. 고용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여전히 해고를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여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오히려 하청사(협력사)가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하청사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담지 않았다. 또한 기업에 우선 해고금지 의무를 부과한 후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지 않으며, 여전히 지원 신청도 포기하고 해고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기업의 하청사 문제와 함께 인건비 중계를 주된 수익으로 하는 하청 용역 파견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 이들 기업이 현금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 신청도 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발표에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신청조차 하지 않고 손쉽게 고용을 단절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고금지 조치를 선행한 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소극적인 경우 실 수혜자인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여,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취약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책

특수고용, 프리렌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을 확충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금액과 대상자가 적고, 지급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계약형태가 많다는 점이 지역고용대응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역에서 '기 시행중'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디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막힌 곳을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특수고용이나 프리렌서가 아니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일과 소득이 모두 급감하여 위기에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노인요양, 장애인지원 등 사회보험 수가, 바우처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은 일은 하지 못해 소득은 급감했지만 해고는 아니라서 형식적으로는 실업자는 아니며, 또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특수고용노동자도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영역인만큼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


고용과 함께 기본적인 임금 수준 보장도 관건

이렇게 지금 고용이 가장 큰 과제이기는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임금 수준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고용유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포함했다. 그런데 노조가 임금감소를 수용할 것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런 합의가 필요한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 기준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할 경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삭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항공지상조업 등 고용업종지원 확대를 넘어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한편, 항공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확대된 점은 환영한다. 항공사만이 아니라 대부분 하청, 비정규직인 지상조업 업종에서 해고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크고 아쉽다는 지적을 이 대목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아시아나KO, EK맨파워 등 하청사들이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노조의 투쟁만이 아니라 당장 정부(지방노동관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 기업이 정리해고를 중단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항공업종과 면세점 외에 항공 유관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모두가 위기에 함께 빠진 영종도 지역(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자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하여, 일자리를 이미 잃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서비스업, 자영업도 붕괴하는 중이다. 지역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등 인력 확충등 공공영역 일자리 계획 필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에 공공 및 청년 일자리가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만 제시되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 확대가 일자리의 중요한 영역인데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종 지원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력도 확충되어야한다. 물론 현재 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또 다시 비정규직 양산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성이 확인된 영역은 정규직 일자리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 반영 필요

이번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른 발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당연히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등 직접 관련있는 이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많고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부는 이미 민주노총과 우리 노조가 요구한 바 있는 노정협의, 사회적 협의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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