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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법으로는 철도지하철노동자 사망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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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1-06 10:17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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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법으로는 철도지하철노동자 사망을 멈출 수 없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궤도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이번 철도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 보듯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비통함을 전했다.

또한 “고 장현호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철도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열차 운행 차단 조치 없는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열차 운행 궤도선상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 금지 △열차감시인 배치 기준을 규정화 △전국사업장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법적 지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와 함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의 역할규정 및 별도 작업 수행 금지 △철도안전법상 작업책임자 자격 규정 등 철도안전법 개정 요구등 제도 개선 요구를 발표했다. 또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지침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한 보다 면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23만 공공운수노조의 이름으로 10월 22일 열차운행선상에서 작업 중 사망한 철도노동자 장현호님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 계신 철도노동자 두 분의 쾌유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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