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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대학원생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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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0 14:25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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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대학원생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가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10월 6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는 농성돌입에 앞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학 내 안전 사고와 성폭력, 학생연구원 노동착취 등 실제 사례를 폭로하고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위한 노조의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학이 대학원생의 노동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문제의 대표사례로 2019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를 꼽았다. 이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다쳤고 그 중 한 학생은 전신 80%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학생에게 청구된 치료비만 약 6억원에 달하지만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학교는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의 구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가해에 앞장섰던 교수는 학생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 성폭력 신고 당시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던 전남대학교 총장은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다. 그러는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하마터면 피해 학생이 꼼짝없이 당할 뻔 했던 이 사건은 얼마 전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가해 교수들에게 성인지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대학원생노조와 대학원생119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만 약 300건에 달하며 그 중 47%는 폭력, 괴롭힘, 성폭력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27%는 인건비 착복과 사적업무 지시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인분교수 사건(2014)이 보도된지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가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가해 교수를 처벌하고 교단에서 몰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대학원생노조지부는 국회에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서울대, 전남대, 인천대 등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 ▲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교수 갑질 사안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대학원생 조교?학생연구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안 개정 ▲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시점 대학과 대학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로 판단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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