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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갑질 울산동구체육회장 영구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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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21 14:52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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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갑질 울산동구체육회장 영구제명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9월 15일 대한체육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에 대한 막말,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온 최해봉 울산동구체육회장과 그를 비호해온 대한체육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최회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할 것 등을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


▲ 울산에서 3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중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1월 16일 직무를 시작한 최해봉 회장은, 취임 후 부터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발언, 회식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춤추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을 자행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장갑질,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 진성서를 제출했고, 8월 7일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관련시정개선조치, 성희롱관련 과태료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 체육회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와 당사자 최 회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8월 11일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유보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왔다. 9월 9일 다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징계기준을 위반하여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성추행 행위를 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에 대해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영구 제명으로 규정돼 있다.

또, 울산시체육회가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회장과 친분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반론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면서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의 입장을 옹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징계과정, 징계결과, 징계위원회 구성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동안 피해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것이다.



▲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달 전 발표한 혁신 계획에는 성폭력 및 괴롭힘 등 고충 예방 및 원활한 대응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강화 후 첫 징계가 ‘견책’ 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는 혁신은 ‘종이 쪼가리 혁신’, ‘보여주기 혁신’” 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진정으로 혁신 하려면,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견책”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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