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 칼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회의, 모바일투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21 14:48 조회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률원 칼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회의, 모바일투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조합의 총회, 대의원회(노조법 상 회의단위)는 원칙적으로 전체 조합원,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토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간적?장소적 동일성). 다만,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인해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의 소집권자는 아래 절차를 거쳐 (1) 투표로 의결하거나(임원 선출 등과 같이 투표가 주된 내용인 안건)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온라인회의(토론 및 심의가 필요한 안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규약규정에서 투표 의결이나 온라인회의를 금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회의를 할 경우 충분한 토론 및 심의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① 사전 공고 및 안건공유 : 온라인 토론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안건을 공고하고 사전 자료 게시, 질의접수 및 답변, 의안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해야합니다. ②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확인 : 접속자의 회의 참석자격을 확인합니다. 화상방식의 경우 참가자 신분확인이 가능하나, SNS 채팅방의 경우 해당 ID 사용자가 본인임을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해야합니다. ③ 토론 및 심의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의 참가자 모두가 동시에 송수신이 되는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④ 온라인 회의에 관하여 규약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인 점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대의원대회 등의 경우 가집행과 사후 추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조법 상의 회의단위가 아닌 중집·중앙위나 지부 운영위원회 등은 온라인회의로 진행 가능하며, 충분히 논의하여 토론 및 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노동조합은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가 아닌 비대면투표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투표방식에 유의해야합니다.
① 조합원 본인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② 노조법 또는 규약규정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정한 사항*은 투표방식을 준수해야합니다. 비대면 투표방법에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우편투표의 경우 우편발송을 한 사람이 해당 조합원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본인 인증 절차)와 개별 투표자의 투표결과가 식별되지 않는 기술체계가 보장된다면, 유효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법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휴대번호 뒷자리를 인증번호로 입력한 사안에서 추상적인 휴대번호 도용 가능성만으로 직접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외부업체가 실시간 투표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및 투표 독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투표데이터를 이중 암호화 저장하고 투표종료 이후 투표결과를 전달하였다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 4. 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 노조법은 규약 제/개정, 임원 선거/해임, 대의원 선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④, 제17조②, 제41조①). 잠정합의안 인준투표의 경우 투표방식 제한은 없고, 조직형태의 변경, 상급단체 변경은 제한이 없으나 그로 인해 규약 개정이 수반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야합니다. 산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등은 노조법 상 ‘노동조합’은 아니므로 자체 규약/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규약상 임원선출 등에 있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을 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