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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지2.1초 택배 30초?’ 사람잡는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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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14 16:26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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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지2.1초 택배 30초?’ 사람잡는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7월 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배원 잡는 집배업무강도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구호는 “집배원은 기계가 아니다”였다.

우정본부는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집배원 개인별, 우체국별, 지방우정청별 업무량을 산출할 수 있는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2016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세칙'을 개정해 부하량 산출 결과를 집배원에게 공개하는 등 적정집배인력을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은 일반편지2.1초 택배 30초 등 집배원의 모든 동작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정 노동강도를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집배원을 기계로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집배부하량의 산출방법자체가 적정집배인력을 산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외부기관(감사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등)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우정본부는 집배부하량의 이름만 ‘집배업무강도’로 바꿔 여전히 인력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집배노조는 “여전히 집배원들은 나의 집배업무강도가 매일 우체국에 모두에게 공개되어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평가받아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3년째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집배원을 기계취급하는 우정본부의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의 반인권적인 활용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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