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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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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21대총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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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4-08 19:40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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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에 요구합니다!
|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체계 확립
|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갑질과 비리 엄중처벌,
| 요양보호사는 공립요양기관 대폭확대! 공영화!
| 재가요양보호사는 제대로된 월급제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공영화! 민간위탁 철폐! 비정규직 철폐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지역거점 공공기관 대폭확대! 월급제 도입!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오늘(2일) 10시20분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민간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와 정부가 말하는 민간 전문성의 실체를 재차 확인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코로나 확산 이후,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본적인 노동안전대책의 부재 속에 한쪽에선 서비스중단, 다른 한쪽에선 노동자 부족이 동시에 일어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부는 민간의 전문성이라면 그 어떤 공적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째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체계를 확립. 두 번째로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안전 없이 좋은 노동도 좋은 서비스도 없기에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법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함미영 지부장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회계는 그야말로 보조금 목적외로 사용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자체의 지도 점검은 있으니 실제로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목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숫자만 일치하는지만 보기에 걸리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클린메뉴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비리와 부정등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와 더불어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공익신고자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해고와 재취업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육교사들이 공익신고자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 시 긴급돌 봄으로 운영되는 전국어린이집에 동일한 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돌봄안전메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보육지부와 보육교사들이 현장노동자 답게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반드시 입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가요양전략사업단 김정아 조직국장은 “감염병 확산이 건강한 청년들의 일상마저 마비시키는 요즘,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중장년 여성이 대다수인 요양노동자의 상황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수익이 우선인 민간 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보호구도 없이 평소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요양보호사들은 인원부족으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재가요양보호사들은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난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찾을 수 가 없고, 이 문제가 마치 코로나19로 들어난 것이 아닌 11년간 민간 중심으로 구축되며 누적된 결과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요양기관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바로 청도대남병원의 참사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개선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보면, 불충분한 이용이 47.4%로 가장 높았습니다. 17년부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간이 평균 3시간 줄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가 세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양보호사의 75.1%는 본인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노동이 주는 보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며. 장기요양제도를 지금 누가 지탱하고 있는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민간기관장들이 아닌 바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과 제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과 보람에 걸맞게 장기요양제도개선 그리고 제대로된 월급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조직이며, 코로나19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장애인 활동지원분야는 특히 공공성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장화된 서비스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한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합니다. 평소에 지역의 필요와 수요를 조사하고 서비스제공을 고민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정부는 긴급인력 구인과 교육을 민간에 맡기고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운영비율확대’와 질좋은 월급제 일자리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1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을 2020년 내에 제정해야 합니다. 17년 7월 국정자문위원회 기본방향이 발표하고 수많은 현장 전문가의 참여로 논의되어, 사회서비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들의 고민과 노력이 투자된 사업이나 법률 제정은 되지 않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니 지자체는 추진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회서비스원접이 제정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별로 준비되면 코로나19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원에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이제는 종합재가센터의 인력 확보로 통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혜미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원 설립한지 1년, 시스템과 업무메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관이나, 사회서비스 정책을 논하는 자리마다 매번 중요하게 언급되는 기관입니다. 10년 넘게 응축된 사회서비스의 각종문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공성 강화 목표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원이 당초 공약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쭉쭉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에 ‘제대로 된 운영 모델’로 확대되도록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벌어진 사태가 아닌 몇 십간 정부가 민간기관에 책임을 내맡겨서 벌어진 사태이며, 이런 초유의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간기관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들어난 것을 이번 기회에 재차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연이라며 참가자들은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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