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만드는 차별과 갑질’ 공무직의 직업적 존엄은 어떻게 지켜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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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8 14:13 조회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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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만드는 차별과 갑질’
공무직의 직업적 존엄은 어떻게 지켜야하나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보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공공운수노조가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전용기 의원실과 함께 기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과정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10월 23일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직은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공무직 현장은 각종 차별과 제도의 불비로 공무직 노동자들 스스로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0년 10월 조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들이 논의됐다.
▲ 토론회 개최 취지 발언 중인 (좌부터)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의 전환대책이후 근본대책마련을 여러차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토론에 담긴 과제와 실천사항들까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 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노조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감기간중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노조가 발표한 현장실태는 정말 중요한 자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입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번 토론의 주제는 행안위에서 주되게 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지자체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보고 있다. 현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사용 격차를 밝혀내기도 했다. 또 공무직의 피복비를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약속도 받아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공동개최의 의의를 전했다.
▲ (좌상부터 시계방향) 사회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명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홍원기 인사혁신처 서기관, 김종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연구위원.
첫 발제에 나선 고명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은 실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느끼는 차별실태를 전했다. △적정인력 기준 정원제도 미비의 문제 △ 저임금과 차별문제 △ 불합리한 인건비제도 △ 공무수행 상 권한과 자격 보장 미비 문제 △ 보조업무한정, 직무경시 문제 △ 직장내 괴롭힘등 비가시적 차별 문제 등 6가지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임의적 정원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휴가사용 제한 사례와 정원관리 자체가 직장갑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플로어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많은 공감과 분노를 표하게 하기도 했다. 고명우 차장은 발제마무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개별 해결이 쉽지 않은 조건이라 분석하고 공무직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의 미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의 현제적 상황을 인력 보족, 처우개선 미비, 불분명한 업무범위, 존재 자체의 불인정 등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산, 정원, 지위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포괄하는 공무직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로 규율과 처우보장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과 김종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총원기 인사혁신처 서기관 등 정책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수행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도 공무직법제화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운용의 효율측면에서도 일종의 고용원칙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요구되는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공무직 위원회의 신속한 정책대응을 요구해 플로어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종호 총괄과장은 공무직위원회의 현 상황을 짧게 전달하고 발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인력문제와 관련해 정원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노력해보겠다는 답변과 처우개선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동의속에 방향설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제화의 신분 규정을 목적으로만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검토해야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홍원기 서기관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직위원회 차원에서의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로어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된 문제에 대한 질문과 성토가 이어졌다. 또 정부가이드에도 못미치는 차별적 상여금 문제와 휴가권 제한문제 등에 대한 현장노동자의 절절한 발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 담당자들은 사업비 편성관행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더 급한 처우개선논의가 먼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정부가이드 미준수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편성문제 등 고려할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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