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돌봄교실을 멈춰 위기의 학교돌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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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8 14:11 조회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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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돌봄교실을 멈춰
위기의 학교돌봄을 지키겠습니다”
- 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11월 파업 결의 선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10월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돌봄파업 상징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법안과 11월 학교돌봄 파업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돌봄파업의 배경을 여러 자리를 통해 밝혀왔으며, 충분한 근거도 논증해왔다. 그에 따라 사회적 공감을 얻고 학부모님들의 이해도 받고 있다고 기대한다. 그런 만큼 오늘은 우리 돌봄전담사의 파업 요구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청의 화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요구를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 △학교돌봄 인력의 운영과 처우에 대한 요구 두 가지로 밝혔다.
첫째,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는 곧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입법에 대한 문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은 공적돌봄 취지에 반하는 법안이다. 민간위탁과 수익활동 허용 조항을 담았고,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학교돌봄의 공공성과 발전도 위협한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폐기하고 학교돌봄 법제화에 기초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학교 돌봄교실의 근무조건은 곧 우리 아이 돌봄의 조건이다.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를 상시전일제(하루 8시간 근무, 방학 중에도 근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아이돌봄에 집중하고 행정업무도 할 수 있다. 그래야 교사들의 돌봄업무 부담도 덜 수 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긴급돌봄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돌봄전담사에겐 동시에 업무과중의 문제도 더해지고 있다며, 재난업무수당과 휴식권 보장(대체인력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차 교육부 협의에 이어 오는 27일 2차 협의가 예정돼있지만,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한 가득 꺼내놓은 말은 예산이 필요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교육청이 할 일이라는 떠넘기기뿐이었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들과 집단교섭도 하고 있지만, 파업을 하든 말든 교육당국 모두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다시 한 번 교육당국의 책임과 적극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본부는 돌봄전담사 조합원 200명의 인증샷으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가득 채웠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학교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낸다는 의미로 초록 돌봄우산을 아이들에게 씌워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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