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생물법’ 협약식 규탄, ‘사업자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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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0 14:26 조회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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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생물법’ 협약식 규탄,
‘사업자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장을’
공공운수노조는 10월 8일 국회앞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일부의 찬성의견을 전체의견으로 포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협약식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여당이 택배와 배송대행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6.1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은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산업발전을 위한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종사자, 소비자의 권익증진,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 그 제안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택배 노동자 일부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구조적 한계부터 ▲택배사업자의 무한 증차 가능, ▲불법·탈법의 온상인 행정사무의 위탁, ▲택배사업자의 필수 규제 면탈, ▲택배노동자에게 손해 전가 등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수차례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귀를 닫은 채 그나마 일부 있었던 택배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거 삭제하고 재벌특혜를 더욱 강화한 자본편향으로 법안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을 통해 8일(목)11시 국회에서 일부찬성하는 단체들만 참석하여 마치 전체이견이 없는 합의안으로 포장하는 협약식을 강행할 예정이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의 졸속 추진 중단’, ‘화물법개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에 대한 숙의’, 그리고 ‘택배·배송노동자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확대적용’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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