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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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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4-09 22:33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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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 3월24일(금) 전면 접수 중지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24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을 규탄했다.



지난 3월 14부터 부분파업(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 거부)을 벌여오고 있는 전국택배노조가 오는 3월 25일(토) 전면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집배원들에 대한 물량전가가 오는 토요일을 앞두고 점점 심해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불법 근무명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이미 다수의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에게 토요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들에게 과중노동을 지시했다. 우정단체협약에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킬 때에는 조합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원에서는 집배원이 휴일근무명령을 거부함으로 받았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우정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계약서에는 물류지원단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계약내용을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의 개입도 있다. 바로 집배원 강제토요근무를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계략에 동조하는 모습에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매번 반복되는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량전가를 막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1)집배원 휴일 및 연장근무 명령 금지 2) 3월 24일(금) 전국적인 접수중지 3) 불법강제 근무 총괄국장 고발조치를 주요 기조로 삼고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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