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비정규 총파업 선포 “평생 최저임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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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27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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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비정규 총파업 선포
“평생 최저임금 강요”
- 문재인 정규직화 정책에도 ‘저임금 굴레’
- 사측은 정부 지침 핑계로 처우개선 회피
- 노동부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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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코레일네트웍스 조정 결렬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20년 위탁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적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사측은 전년보다 100억 원가량 인상됐어야 할 위탁 계약서와 단가 산출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도 회피하는 코레일 자회사 자본이다.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 자회사로 93% 이상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부 지침은 평생 최저임금만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아무리 원청인 한국철도와 위탁계약을 개선해도 그 재원을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는 12월 31일부로 거리로 쫓겨날 상황이다. 정부가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홍보하지만, 고용불안을 이전과 똑같이 호소하는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다.
사측은 지난해 합의한 정년 1년 연장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도 정년 연장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노동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중이다.
노조는 “평생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더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 찬성률은 저임금을 벗어나고,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역무원인데 정규직은 7천만 원, 비정규직은 3천3백만 원을 받는다. 이마저도 야간근무와 대체근무를 한 임금이다. 있는 그대로 하면 월 1600만 원을 받는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거냐. 얼마 지나지 않아 2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나선다. 차별과 해고라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써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기본급에서 차이가 극심하다. 더 적은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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