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해소 의지 전혀 없이 코로나 시기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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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26 조회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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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 의지 전혀 없이 코로나 시기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11월4일 청주그랜드 프라자호텔 앞에서 ‘시도교육청 집단 교섭 파행 규탄 및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6월 5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2020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충실한 교섭을 위해 교섭구조를 안정화하는 것, 코로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연대회의의 요구를 교육청들이 거부하며 난항을 거듭한 결과 교섭시작 3개월을 넘긴 9월 28일에서야 절차합의에 이르렀다.
연대회의는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실무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공무원 인상률 기준 0.9%를 복리후생성 임금에서 인상(월 15,000원)하는 것 외에는 연대회의의 임금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차별해소의 의지는커녕 성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3월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었을 당시 방학 중 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 푼 못 받고 출근을 거부당했고,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 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긴급돌봄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져 왔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코로나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에 교육청들은 지금도 코로나 대책은 교섭의제가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시간제와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는 어디서 해결한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재난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책임져 온 우리에게 교육당국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 차별마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진정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신분과 직무 등에 상관없이 복리후생성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그저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등과 하후상박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약속을 더 이상 정부와 예산 탓으로 돌리며 말고 이번 집단교섭에서 복리후생 차별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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