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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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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25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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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 마련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가 10월4일 10시 국회 앞에서 ‘자치경찰제시행에 따른 경찰청 공무직 고용불안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공무직지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공무직 고용불안 대책 마련 △영양사 고용불안 해소,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무원(警務員) 직제 신설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로 편성을 요구했다.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관련 지역경찰업무, 교통 경비 등의 업무, 민생치안 업무와 관련 사업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국가공무지지부 이경민 지부장은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처우가 법으로 보장되지만,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예산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에 따른 고용불안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직이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자치경찰로 이관되더라도 자치경찰사무 등 각 조문을 보면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sdot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어느 시장 및 도지사냐에 따라 또는 시도 지역이나 주민에 따라 고용불안과 처우하락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내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이 원활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찰업무의 공적권한”을 요구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보수는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되게 된다. 특히 2017년 이후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상용임금목이 신설된 경우 대부분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경찰청 내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2015년 경찰청에서는 기재부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경찰청 내 영양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또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의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종료를 이후로 의경영양사는 해고위기를 맞게 되었다.

앞선 사례의 공통점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보수를,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라고 지부는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에게 있어 고용안정과 해고의 불안은 생계와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이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건비로 부르지 못하고 사업비로 묶어 우리의 존재를 그림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인건비를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에 사회적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기재부를 필두로 중앙행정기관의 부처, 그리고 경찰청은 단지 인건비 증가율폭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이유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예산지침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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