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무리수 중단하고 무기계약직 자회사 처우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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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 17:07 조회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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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무리수 중단하고 무기계약직 자회사 처우개선에 나서라
- 29일 기재부 앞, 공공기관노조 간부결의대회 열어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무기계약직 자회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2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개최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자회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11월부터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 농성 투쟁도 병행 하여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20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직무중심 개념을 분명하게 삽입하고, 직무급제 개편 노력과 도입까지 명시하여 배점을 2점으로 확대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강력히 문제제기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임금 중 직무급의 구체적인 비율, 이를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법,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등에 대해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겉으로는 일방적인 추진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기재부는 경영평가 편람에 내용을 삽입하는 꼼수를 통해 일방적 추진을 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2만명에 이르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전환된 노동자들을 방치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획일 적용해 저임금을 고착화하며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도 국가계약법 상 준수되어야 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불승인으로 지켜지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예산 내에서 의미없는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조가 현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기재부는 듣는 시늉만 하며 노동자 배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핵심은 공공기관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동의”라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경쟁 입찰시 존재하던 낙찰률을 적용해 한 번 더 줄어든 예산으로 처우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라고 전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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