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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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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21 14:46 조회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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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침해되는 노동기본권, 보호되는 사용자 편익
- 민주노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노동조합 할 권리 침해사례 조사 분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년 동안 노동조합 설립만 복수로 허용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억압했다. 민주노총 복수노조대응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유형별 침해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발생되는 초기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복수노조 간 차별이나 조합 활동 전 과정에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반복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악하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악용됐다.


사진출처 : 금속노동자(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산하 40%가 복수노조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산하 교섭단위 중 복수노조 사업장이 40% 가까이 되고, 교섭권 확보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한다.(2020년 상반기 교섭단위 현황보고 중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56개 교섭단위 중에는 13개(23.2%)만 교섭대표권을 가진다. 평균 복수노조는 2.6개이며, 노동조합 숫자가 많을수록 노조별 조합원 수는 축소된다.

복수노조 출현 배경으로는 기존노조 약화 위해 제2노조 설립 설립이 21개(43.8%)이다. 17개 사업장에서 친사노동조합으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 노조활동 위해 제2노조 설립했고, 17개 사업장 모두 소수노조로 활동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초기업교섭’에도 악영향

발전노조, 서울지부, 공공연구노조, 전북평등지부 등 9개 사업장에서는 초기업교섭 하고 있다가 복수노조 설립이후 기업단위 교섭대표권을 상실하여 사용자측에서 초기업교섭을 거부했다. 우편지부, 서울지부, 대전일반지부 등 3개의 사업장에서는 초기업교섭을 새로 추진하는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앞세워 초기업교섭을 지연?방해 했다. 노조탈퇴, 부서이동, 인사이동, 한국노총 노조 가입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탄압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사회적 여론과 조직력으로 초기업교섭 참여를 강제하고 그 외 사업장은 중단됐다.





사진출처 : 금속노동자(금속노조)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노동3권 행사 더욱 제한

간접고용 사업장의 경우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재개로 소수노조로 전락되어 교섭권 상실, 단체협약 후퇴됐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교섭대표노조만 참가하고, 소수노조 가입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해고된 경우도 있다. 부당해고 대응 투쟁하려해도 쟁의권 없어 대응 못한다.

변경된 용역업체가 교섭단위 분리신청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특정노조 가입 종용과 가입하지 않을 시 계약만료로 해고, 특정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쪼개기 등으로 소수노조를 탄압했다.

하나의 사업 내 전국단위 혹은 지역에 편중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대응이 어렵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할 때도 먼저 전환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친사노조를 설립하고 채용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특정 노조의 조합원수를 조정하여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했다.

직종별 노동조합인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확인하지 못해 참여 못하고, 직종별 임금체계를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신청 했으나 불인정되고, 직종 간 갈등으로 복수노조가 발생한다. 근무지 단위별 노동조합이었으나 공공부문 공무직 전환으로 사용자가 중앙행정부처로 변경됨으로 복수노조 상황 되고, 정부는 교섭대표노조와만 교섭한다는 방침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상실됐다.


노동조합 간 차별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절차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사측이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공동교섭단 구성과 결정, 교섭요구 사실 또는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지연, 요구안과 잠정합의안 설명하지 않고, 찬반투표에 소수노조 참여배제, 노동위원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혹은 지연했다. 노조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게시판사용 제한 등 노조활동관련 단체협약 적용 차별로 소수노조와 소속 조합원 권리를 제약했다. 심지어 단체협약 조문에 차별을 명문화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도 있다.

다수노조가 민주노조이고 소수노조가 친사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와 공정대표의무제도는 민주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방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 모색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회의에서는 본질적으로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문제이며 하위법령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모색한다.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 ‘초기업 교섭 의무화’ 반영 정책, 현 제도하에서 교섭권과 쟁의권 분리 모색, ‘평등권 침해’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한다. 2월 금속노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4월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9월 15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10월 28일 선언대회와 국회토론회, 대안입법 방향 모색 내부 세미나(~2021년까지 이어짐),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연관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 및 노동3권 침해 사례를 추가 분석 등을 계획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대안모색 활동을 진행한다. 복수노조 대응 사례 정리, 복수노조 사업장과의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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