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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 후 석달, 판결불복 사측에 맞선 아시아나KO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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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20 14:28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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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 후 석달, 판결불복 사측에 맞선


아시아나KO 투쟁

- 농성장 추가 설치하고, 아시아나항공·산업은행 


압박 투쟁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KO지부가 부당해고 승소 판결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다. 아시아나KO지부는 10월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농성장을 추가 설치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승소했으나 사측은 8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은 불가하며, 순차복직 기간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노위 재심을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한 노동자들 상당수는 이미 희망퇴직을 한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정부가 발표해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신청으로 지속적인 인력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해고자 복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지부의 분석이다. 인천사업장의 경우 버큠/장비, 버스는 일수 별 순환근무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빈의 경우 순환/휴직을 조정하여 무급휴직자와 해고자 근무투입 방안을 찾을 수 있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무급휴직 동의를 통해 6개월 간 최대 5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제도로 ‘사용자’의 자기부담은 없고 무급휴직자는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김포사업장의 경우 인천공항에 비해 수요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는 만큼 당장 근무투입(수하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부는 ‘당장 근무투입 또는 순환근무 배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시간을 끌며 중노위 판결까지 버티면서 해고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자신들의 부당한 해고를 가리기 위해 무급휴직자들까지 생계 곤란에 의한 좌절상황을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2조 4천억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 결정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5월 1일(기준) 근로자 수 기준 최소 90% 이상을 6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기금 집행의 핵심 역할과 함께 고용유지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지를 점검하는 감독자 역할을 해야함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투입자이자 감독자, 주채권단 산업은행이 ‘1호 수혜자’로서 모범적인 고용유지-부당해고 원직복직에 책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안기금 투입은 원하청 노동자들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고용유지 방향에 맞게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고용유지와 노동위원회 판결의 상식적 이행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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