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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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 10:10 조회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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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가 11월 25일 10시 원주 국립공원공단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진정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약 3천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절반은 일반 정규직 직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이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기존 무기계약직이었던 일부 직종들과 2018년 정부 정책으로 전환된 계약직 직원들이다. 현재는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장지원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지원직 노동자에게 대체휴무수당, 직무역량계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원직 직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결정을 했다.
박수정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장은 “현장지원직은 공원 현장 최일선에서 탐방객 안전관리, 자연환경해설, 시설물 관리, 청소, 행정보조, 연구 등 국립공원공단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이란 이름으로 경영평가성과급도 각중 수당에서도 차별 받고 있어 서럽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차별을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에 있는 두 가지 수당이라도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성재 북한산 지회장은 “일반직과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함께 단속업무를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은 단속수당을 받지만 우리는 무료봉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받는 지원직에게는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무복은 제때 지급받지 못해 맞지 않는 옷을 물려 입고, 업무로 인해 구멍 나고 더러워진 옷 때문에 탐방객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다. 탐방객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면서 반대로 탐방객들을 모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인원이 부족하니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주말이나 성수기처럼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점심시간에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하고 교대로 자리를 채워야한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차별 시정 권고 이행을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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