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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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56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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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획일적 지침 적용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가 11월19일 14시 기재부 앞에서 ‘공공기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12만명에 이른다.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로는 고용안정을, 이후 과제로는 차별 해소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0년까지도 기획재정부는 12만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종합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재부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원,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비정규직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9%에 불과한데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지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국가계약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금 기획재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존 지침의 획일적 적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다. 자회사 노동자 방치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발표한 자회사 개선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원청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파업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내어 놓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을 핑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자회사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12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남기 장관을 퇴진시켜서라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중단 없이 총력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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