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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정부대책에 역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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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 17:09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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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정부대책에 역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11월3일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 정부대책에 역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광역시도 설치,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채용 확대 및 정규직 채용과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법 2020년 내 입법을 과제로 발표했다. 또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296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 중 ‘종사자 처우의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해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전입금도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시 예산 250억이 들어가야 하냐’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야기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예산 떼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약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양적으로만 확장을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에서 나타난 영세기관 난립,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심지어 민간사업자의 이윤추구로 인한 각종 비리 문제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 정책 초기부터 명백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을 돌파 방법으로 두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개선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에 그 표준운영을 전파·견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이해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려는 모양새다. 이미 9월 2일 보건복지위에 참석한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종합재가센터 확대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11월 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추가 8개 종합재가센터를 세우려는 계획을 이미 백지화했다. 노조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예산도 이미 삭감된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인력이 많은 종합재가센터의 종사자 수는 고작 74명이다. 이 한정된 인원 내에서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의 두 종류의 서비스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똑같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중개기관은 150명 이상의 활동지원사를 고용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내 백만이 넘는 인구 중 겨우 약 300여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역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의 서비스 제공량은 서울의 인구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갖고 있어야 할 영향력 자체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결코 겉으로 포장된 대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누구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있다.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할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민간사용자들,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여당 시의원들, 그리고 이들에게 져주는 서울시는 이들의 권리를 담합하여 박탈하는 것이”이라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정부 정책을 역행한 결과물이란 결국 모든 이들이 누려야할 돌봄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내 수도 없는 민간기관들이 운영상의 비리를 저지름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권리, 사회로부터 돌봄을 누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의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들(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계속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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