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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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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6:3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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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방영환열사의 염원인 택시완전월급제, 서울시·국토부 다시 택시노동자에게 칼날 겨누나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모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해
-택시지부 "서울시 실증사업, 사업주 이윤과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무력화 노려..즉각 중단하라!"





30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주의 요구를 담아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사업(안) 마련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역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길이 곧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이다.



▲30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주최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모습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회는 30년 숙원사업이던 택시 성과월급제의 근거가 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전국시행을 2년간 유예했지만,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는 현행을 유지했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1년내에 택시발전방향 제시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전국시행을 위한 발전방향이 아니라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를 무력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오늘인 30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심의 예정이며, 관련 법률에 대한 실증특례 여부를 고용부, 국토부 등이 내부검토 중으로, 연내 모빌리티 샌드박스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하여 내년도 2025년 1월~3월 중 서울법인택시 종사자 전체 2만 명 중 5%인 1천 명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은 "해성운수분회 방영환열사의 산화로 대두된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서울시가 2021. 1. 1.부터 강행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실제 택시현장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현장조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으면 시행을 위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도 전에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를 무력화하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30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주최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중 규탄발언 중인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사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법 전체를 뒤흔드는 노예제의 부활이다."라며 "이러한 불법 노예제 임금모델이 법인택시에 도입되는 순간 다른업종(사업)에도 확산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임금모델사업의 각종 법령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샌드박스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현 지부장은 "실제로 법인택시 사업을 정상화 하는 방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여 떠나간 노동자들을 법인택시 현장에 진입시키는 방법 뿐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치열한 논의를 통한 노사정 합의로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가 제정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를 시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회피하고 사업주 이윤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노예제'를 도입한다면 법인택시 발전은 없다"고 단언했다.



▲30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주최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 중인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서울시의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황규수 변호사는 "서울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의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근무제'는 어떠한 혁신성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이 될 수 없다"며 "현행 전액관리제 기반 주 40시간 월급제에도 성과급제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배제한 실체시간 기반 성과급제를 실증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인택시의 수익보장을 위한 대안 없이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본 사업의 임금모델이 도입될 경우 법인택시의 수익은 보장되는 한편,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불법, 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택시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요구에 목소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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