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통상임금 대법 판결 및 ILO 취지 따라 "정부는 총인건비 제도개선 및 노정교섭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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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6:3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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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통상임금 대법 판결 및 ILO 취지 따라 "정부는 총인건비 제도개선 및 노정교섭 나서라!"
-정부, ILO 회원국임에도 위원회 노정교섭 권고 무시로 일관
-19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도 기재부 예산 지침으로 '총인건비 인상 재원 내' 지급 가능
-내년 총인건비 도입 20년.. 공공기관 노동자 옥죄는 기재부 지침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노동자들은 줄곧 계엄 상태.. 인건비 및 정원 통제로 인해 공공부문 민영화, 비정규직 증가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에 항의하며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ILO권고 무시 및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 앞 항의 집회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고발 ▲임금체불 집단 소송 경고 등 강고한 후속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통해 기존에 통상임금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간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통상임금' 관련한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해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노동자들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해왔던 임금항목 역시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보아 전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무력화 해왔다. 예산지침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 확정액도 ‘총인건비 인상 재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제한된 재원 내에서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소송 중 택일하라는 ‘조삼모사’를 강요받아왔다.
이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산지침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력화 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지급을 방해하는 실정에 대해 지난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 등 임금제도 결정 과정에서 노정간 협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발언 모습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지난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공공기관 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고정성과 관련한 기계적인 판단의 관습을 타파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게 법리를 개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처럼 진일보한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관련한 판결이 공공기관에서는 온전히 적용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 정부는 '예산운용지침', '경영지침' 등 각종 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및 총인건비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다"며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편경에 따라 추가 소요된 임금 지급분이 총인건비에서 집행된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해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의 일부로 지급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ILO는 정부차원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정기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수립하라는 권고(결사의 자유의원회 제402차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 인건비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노정교섭을 통해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 법률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고, ILO 회원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1. 4. 20. ILO 핵심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 및 기탁하였으므로, 2022. 4. 20.부터 위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ILO 권고에 따르는 것은 단순히 도의적인 책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대한 노정교섭을 시행하라"고 외쳤다.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모습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또한 정부가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총인건비제도를 당장 폐기하고, ILO 권고에 따라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발언에 나섰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난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에 노동자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쿠테타를 저지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과 폭력적인 행태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쿠데타 계엄은 12월 3일에 시작된 게 아니었다. 도로 위 안전과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화물노동자 요구에 정부는 유래 없는 업무 복귀 명령과 공권력으로 답했고, 건설 노동자를 '건폭'이라 낙인 찍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서 결국 양회동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년 째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불명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공기관 노동자 역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 감사를 통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무력화 되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근 수년간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임금으로 고통받아왔다."며 "기재부가 매년 정하는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으로인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는 최대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매년 일률적 인상을 강제하는 총인건비제 때문에 임금 구조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내 소득 격차를 구조화, 영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 규모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에 따라 공공기관도 커져야 하지만, 인건비와 정원 통제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작년 재작년 임금체불을 받아내면, 올해 임금 인상이 깎이게 된다. 지방 발령으로 인한 전세대출 지원이 시중 이자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모두 총인건비에 포함되어 인건비도 깎이게 된다."며 "내년이면 총인건비 도입 20년이 된다. 총인건비 제도로 인한 문제와 혼란이 끝이 없다. 노동권 제약과 임금체계 왜곡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지만, 이제는 대법 판결까지 무력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왜곡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공공기관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기 전에 기재부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ILO 권고에 따라 성실하게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알리오 홈페이지에 팝업창 하나 띄워 놓고 ‘노동자 대표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대신했다. 오만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온 정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며 "12.3 내란사태 이후 오만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거대한가 보았을 것이다. 이번 대법 판결을 반영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협의할 노정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황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대외협력국장
황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무력화된 현장 사례를 발언했다.
황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3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항목 조정에 대해 합의했다.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가 합의를 한 이유는 예산편성지침 때문이었다. 24년 예산편성지침은 24년부터 제기되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공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손실분에 대해 인건비 예산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 때문에 소송으로 임금 손실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사합의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항목 조정으로 확대된 임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간 분쟁은 매년 반복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3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항목 확대와 더불어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도 했다. 1)초과근무수당 절감 2)연차 지급유예 두가지 방안으로 통상임금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자체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만들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노력해 만든 자체 재원이나 서울시 정책지원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총인건비에 증액 포함되지 않는다. 25년, 26년 매년 통상임금 소요 재원은 필요하지만 총인건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매년 노사가 재원을 만들기 위한 분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을 촉구한다. 총인건비 범위를 벗어나 통상임금 필요 재원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간 분쟁이 종식된다. 올해 임금 협약에도 25년 통상임금 필요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노사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총인건비 항목을 조정하고 노동조건을 쥐어짜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해야 하는 일은 반복된다."며 "지침만으로 노사간 자율교섭을 가로막는 불법은 멈춰야 한다. 노동자,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인 노사자율 교섭이 불가능한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고, 노사자율 교섭을 보장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낭독에 함께한 (좌측부터)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 은성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협력국장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 및 은성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협력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개선하라! ILO 권고 무시하는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을 촉구한다!"며 "기재부의 예산지침이 대법원 판결 조차 무력화 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지급을 방해하는 실정에 대해 지난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ILO는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 등 임금제도 결정 과정에서 노정간 협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공운수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고, ILO 권고를 무시하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의 개선과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ILO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 앞 항의 집회,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고발, 임금체불 집단 소송 경고 등 강고한 후속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 공공운수노조 주최 <"통상임금 대법판결 무력화, ILO 권고 무시"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좌측부터) 기자회견문 전문 및 공공운수노조-기획재정부 간 노정교섭 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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