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1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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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1-09 16:21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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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1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지회, 2024년 임금동결 수용 불가 및 호봉제 도입 요구 나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핑계 그만대고 호봉제 도입하라!"
-지난 6월 재외동포청 상대로 취업규칙 미제정·미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과태료처분 안 나와
-파업사태 해결위해 12일 재외동포청장 및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부에 면담요청, 묵살로 파업 불가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2024년 12월 16일자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재외동포청은 윤석열의 공약이자 몇 안되는 여야 합의로 2023년 6월 5일 신설된 외교부의 외청이며, 주로 일반사무, 민원사무(아포스티유발급), 운전, 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개청한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국가 전시/부도상황이 아님에도 24년도 임금동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지회는 "16일부터 파업을 돌입한다.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재외동포청장과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부에 면담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알렸다.
▲17일 외교부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무기한 전면파업 2일차 약식집회 모습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모습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공무직인 이들은 23년 8월 입사 당시 임금을 24년도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 사측인 재외동포청(이하 ‘청)은 23년 6월 채용공고 당시 명시한 기본급 2,020,000원보다 약 4만원 많은 금액(2,060,740원, 24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음으로 사실상 임금인상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율(공무원 보수인상율+0.2%)이 매해 다르게 책정되기에 임금체계 수립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의 이유로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공무직 노조는 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청이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60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를 조사하였을 때 비공개(6개), 공무직 없는 기관(3개)을 제외하고 51개 기관 중 호봉제나 근속반영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관은 35개로 68.7%인 상황인데 청의 임금체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도 공무직 기본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상용임금(공무직 등) 예산 요구시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청은 업무 태만을 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 민중의례 모습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투쟁발언 모습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 강동배 공공운수 인천지역본부장 대회사 모습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 7. 기타근로조건 ② ’을‘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와 같이 호봉조정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신입사원 ot 등에서 호봉제 검토하여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지회는 청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동안 공무직 (21명이 입사하고) 5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은 24%에 이른다.
지회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개청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미제정/미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다.(과태료 처분 대상)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재외동포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데 왜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질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지회는 "이렇듯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태도로 인해 노사 교섭 역시 파행으로 치닫고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밝히며 "지난 1년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재외동포청 차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경과보고 중인 김종혁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부지회장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투쟁발언 중인 정유진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장
정유진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장은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위해서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을 잊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그의 희생 덕분에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길 위에 있다. 우리 역시 노동자로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없이 감정노동의 희생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는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셨다. 우리는 선배 열사의 투쟁으로 이 자리에서 정의와 자유를 향해 싸울 수 있게 되었다."고 결연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업 돌입은 곧 우리의 결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구 선생의 독립을 향한 싸움,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 권리를 향한 외침, 이한열 열사의 민주화를 향한 희생을 물려받아 투쟁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과의 단결을 통해 승리할 것이다. 하나로 뭉쳐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내자.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16일 재외동포청 본청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호봉제 쟁취! 공무직 처우개선! 파업투쟁승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출정식> 대오 모습
▲17일 외교부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파업 2일차 약식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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