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희롱한 한국남동발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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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7 13:52 조회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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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희롱한 한국남동발전 규탄
- 교섭 자리에서 고인에게 책임전가 강요
공공운수노조가 12월11일 13시 유가족 희롱한 한국남동발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故 심장선님의 유가족으로부터 교섭과 장례절차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한국남동발전과 12월 10일 교섭에 나섰다. 10일 15:00부터 열린 교섭은 익일 05:00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남동발전은 류향열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술안전본부 정광성 전무를 대표로 영흥화력발전본부장, 환경품질처 처장, 안전관리처장, 청렴감사부장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 천춘배 본부장 직무대행을 교섭대표로하여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국남동발전 측과 교섭에 임했다.
교섭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남동발전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은 2시간여의 설전 끝에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이 작성한 ‘회정제 설비 운전지침서(작업지시서)’ 내용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고인이 한국남동발전의 상차지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 안전시스템이 미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합의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의 책임 인정은 14시간 지나 사측이 수정 제시안을 가져오면서 돌변했다. 사측은 수정안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상차업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라며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이 교섭에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남동발전 측은 유가족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유가족이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한국남동발전 측의 바람’을 합의서에 문구로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 중 한명은 피식거리며 웃기까지 했다. 또한 류향열 사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사측 교섭대표로 나선 정광성 기술안전본부 전무는 문구하나 수정하는 것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유가족과 합의를 하는 자리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교섭 대표라며 내보낸 것이다.
노조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책임회피와 자기 보신에 열을 올리는 한국남동발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남동발전이 언론과 국회의원 앞에서 수없이 언급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외주화의 끄트머리에서 부당한 지시로 희생당한 고인의 유가족 앞에서 조차 14시간 동안 희롱으로 일관하는 한국남동발전이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읊어댄들 그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한국남동발전의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한국남동발전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유가족을 희롱한 것에 대한 사과 ▲류향열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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