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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반복된 죽음, 이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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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8 13:24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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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반복된 죽음, 이제 끊어야 한다.

- 화물연대본부 12월 11일 컨테이너, BCT 경고 파업
- 공공운수노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전개



공공운수노조는 12월8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故 심장선님 사망사고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석탄회 상차 업무 중 차량 상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발전5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발전소에서 그리고 2020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또 다시 화물노동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사 한국남동발전은 하청사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인력축소, 비용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죽음의 외주화가 그 말단에 위치한 화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화물연대본부는 12월 11일 컨테이너와 BCT차량 파업에 나선다. 외주화의 말단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 조직적 투쟁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투쟁에 나선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이 어깨를 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사 한국남동발전에 요구한다. 책임회피 말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와 유가족과 성실히 교섭에 임해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투쟁 계획은 아래와 같다

<추모 리본 착용 및 조문 조직>
- 전체 조합원 근조 리본 착용
-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장례식장 조문 조직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 시 : 12월 9일(수) 11:00
- 장소: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죽음을 멈추는 비정규직 오체투지”>

1) 고김용균과의 약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가져올게” 투쟁결의대회
- 비정규직 투쟁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 오전 10시, 마석모란공원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죽음을 멈추는 비정규직 오체투지
- 12월 10일(목), 13시, 기자회견 후 구의역 출발 -> 14일(월), 11시, 국회까지

<화물연대본부 경고파업>
- 12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의 바람, 모두의 행동>
- 일 시 : 12월 12일(토)
- 장 소 : 서울시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 안전한 공공기관 쟁취! 고 심장선 노동자 추모의 날 행동>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전국동시다발(각 지역별로 고용노동부 지청) 및 현장

<고 심장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일시: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토부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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