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객센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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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8 13:23 조회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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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고객센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리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입증 및 사전 승인을 강요한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인권위에 인권침해 및 성차별로 진정했다. 노조는 12월7일 10시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11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제니엘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인3센터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 입증을 강요하거나, 사전에 휴가원을 쓰지 않았다며 출근해서 휴가원을 쓰고 가도록 하는 일이 여러 건 발생했다. 심지어 한 관리자는 “생리대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다”며 생리 현상을 입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전히 이 업체는 당일 휴가 신청을 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자의 생리휴가권을 침해하고 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김명지 경인지회장은 “수치스러움은 말 할 것도 없었고 관리자들이 과연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도 관리자이기 전에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리대를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 시점에 다시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과연 우리를 단 한번이라도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꼭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니엘에게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 할 것을 요구한다. 생리휴가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당일 생리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은 “생리휴가를 쓸 때마다 조건을 달고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회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회사에 위탁을 맡기고 관리도 하지 않는 공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 이상 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접 나서 주기를 바란다. 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경인3센터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업체 퇴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노동조합과 함께 모든 고객센터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라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생리 현상을 입증하라고 할 수 없다. 생리 현상의 특성상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기 어렵고 당일 휴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전 휴가 신청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성차별, 인권침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게 요청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휴가권 침해와 인격 모독, 성차별을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노동부에 요청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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