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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과정에 ‘노동교육’ 포함돼야”…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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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4-13 11:26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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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과정에 ‘노동교육’ 포함돼야”… 운동본부 발족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12일 대표자 회의에 이어 발족 기자회견 열어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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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단체는 12일 오전 11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임기 내 노동교육 의무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단체는 12일 오전 11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족한 운동본부에는 12일 기준 총 162개 단체가 참가했다.

노동교육법 제정은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동을 경험하고 있어 노동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는 데서 비롯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으나, 노동교육 관련 내용이 적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노동교육은 초중고교에서 연 1~2회 가량 별도 수업으로 진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드시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내년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운동본부 주장대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1년 총론에 반드시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다음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10년 뒤다.

운동본부는 “노동교육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교육을 교과과정과 연계해 의무화하고,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및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사회를 산다.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권리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부족한 사회다”라며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바꿔보자는 생각해서 발족했다”라고 운동본부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고 노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노동자의 지위가 바뀔 거라 생각한다”라며 “한국 사회가 가진 많은 병폐 또한 이 노동교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전희영 위원장은 “올해 가을 즈음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조에 따라 각 교과의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라며 “이번 개정안 총론에 노동교육이 포함돼야 교육부는 담당 부처에 노동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과정을 만들라는 주문을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통일이 포함되자 교육부는 통일부에 통일교육을 위임했고,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설치해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예가 있다.

중학교 수학교사인 전희영 위원장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배우지 않는 해가 단 한 해도 없다”라며 “노동교육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학생들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운동본부 발족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운동본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명칭과 체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식 명칭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로 확정했다. 노동인권교육이란 용어는 애초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라도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사용한 것이나, 자칫 노동문제를 개인의 권리 차원으로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교육’이라 명시했다.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사회적으로 고찰하며 그 안에서 노동가치에 대해 고민할 교육이 되자는 취지다.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단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이 맡았다.

운동본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제도화 ▲대국민 찬성 여론을 형성·확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법제화 등을 위해 미디어 선전홍보 사업과 언론 기획 사업, 교육부 등 대정부 촉구 사업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각계각층의지지 선언 운동도 기획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순에는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를 주축으로 한 토론회를 열어 학교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교육 법률 제·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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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단체는 12일 오전 11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함께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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