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속 삶의 권리’, 경험 통한 가치체계 변화로 찾게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4-13 11:16 조회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동현장 속 삶의 권리’, 경험 통한 가치체계 변화로 찾게 해야
7일 민주노총 교육장서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 워크숍 열려
“단순 지식 아닌 경험 통한 가치체계 변화를 줘야” 강조
민주노총 교육원은 7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첫 강좌로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열고 “학생들이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노동자를 분리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험을 공유했다. ⓒ 송승현 기자
청년과 청소년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이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민주노총 교육원은 7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첫 강좌로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열고 “학생들이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은 각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노동 강의’를 하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상근간부 및 조합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전교조 노동교육연구팀 소속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서 “노동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위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기치 아래 진행됐다.
박혜경 민주노총 교육국장의 여는 마당으로 시작한 워크숍은 오전 강의로 이영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청소년 노동교육이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란 주제로 총론을 폈다. 이어 오후 강의는 ‘노동과 노동자’(박지은) ‘노동자와 임금’(최원영) ‘학습소외와 노동소외’(최은경·손여정) ‘권리확산과 공공성’ ‘노동조합 들여다보기’(이상 백순옥) 순서로 진행됐다.
총론을 맡은 이영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당장 교육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손을 대려고 한다”라며 ‘우리가 목말랐던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란 갈망’을 청소년 노동교육에 녹아내는 방법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 노동교육은 자본주의 경쟁교육 속에서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교육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을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고 협력하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자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청소년을 스스로를 조직하고 주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회인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 노동교육자료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내법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과 ILO 핵심협약 등 세계의 우수한 사례를 제시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기존 자료가 개인의 자유권만을 강조하고 있어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과 참여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자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노동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치체계를 변화하고 노동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찾게 해야 한다’라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우리 주변 노동자를 통해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과정, 노동자 임금의 분배 구조, 미디어에 나타난 노동자의 모습,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매 강의마다 열띤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노동인권교육을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할지 고민하게 됐다”라며 “이런 교육이 조직화의 고민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참가자는 “노동소외 문제는 해외에서도 노동교육에 있어 매우 큰 비중으로 다뤄지기도 하더라”라며 “이후 심화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소회를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정순영 민주노총 대전본부 청년부장은 “특히 ‘노동3권이 아닌 노동기본권’이란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하나로 합쳐지며 생기는 개념이란 지적이었는데, 학생들이 노동3권의 하나만 받아내도 ‘노동권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노동기본권으로 고쳐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워크숍에서 나온 바 있다.
정순영 부장은 “추후 기회가 닿으면 대전 노동권익센터가 여는 교육과정에 강사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경험과 방법론에 능숙한 오늘 워크숍 전문강사들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노동인권교육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 교육원과 각 지역본부, 산별조직에서 강사단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강사는 마스크를 제외하고, 참석자 모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
민주노총 교육원은 7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첫 강좌로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열고 “학생들이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노동자를 분리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험을 공유했다. ⓒ 송승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