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원 지급하는 택시월급제, 죽어가는 택시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3-02 15:36 조회3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3월2일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발전법 11-2조 즉각시행촉구 투쟁 선포 및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 1. 1.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으로 축소하고 배차시간을 일 5시간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있다. 이 협약으로 택시노동자들은 월 90만원만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이미 택시 현장에서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택시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택시월급제는 택시사업주들의 이윤만을 더욱 극대화 시켜주는, 택시월급제법안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택시사업주들의 탈법적 행태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택시월급제 법안을 개정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2조를 신설했다. 택시현장에 고정임금이 지급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 정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그 시행시기를 모호한 문구로 유예했다.
택시지부는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3년 6개월여를 더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견뎌낼 택시노동자는 없다. 택시노동자들은 너무도 간절하다.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바로, 지금, 오늘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토부는 즉각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법안시행일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법안시행을 공포하는 날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법안시행을 공포하는 날까지 전국의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모든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청와대까지 투쟁을 확대 할 것”이라고 투쟁을 결의했다.
강현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