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 파업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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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2-01 17:07 조회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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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일해도 백지경력! 직무인정, 단협승계, 고용보장!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가 2월1일 09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로비농성과 각 지역별 국토관리소 현장 동시다발 쟁의행위로 진행된다. 주요 요구는 ▲하천보수원의 직무경력 인정 ▲하천보수원의 직종직렬 토목직 편재 및 직무교육 실시 ▲단협 승계 및 고용승계 보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 소속 하천보수원들은 2012년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개정된 하천법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가하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총 정원 130명이 채용되어 국가하천 시설물(제방, 배수문 등)을 점검·유지·보수하는 업무를 8년 간 진행해 왔다. 국가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신규직종이기 때문에 편입될 직종직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전문성 및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재된 직종직렬이 없어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각종 잡무와 복무관리 공무원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 즉,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9년간 국토부는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 필수 자격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 점검업무를 지시했고, 하천보수원은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 없이 현장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종직렬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9년간 무이력 무경력의 백지이력서를 받아왔다.
토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토목초급기술이상의 자격을 인정받은 건설기술인만이 할 수 있고, 토목초급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를 통해 해당분야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력 인정은 해당 업무 종사기관에서 인준하며, 건설기술인의 직무 및 전문분야에 대한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부는 “2018년 하천보수원 노동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그간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한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 인정 및 자격인정을 요구하자 국토부는 하천보수원의 업무가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해당하는 직종직렬이 없다며 경력 인정을 거부하고, 2018년부터 하천보수원을 정기점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각종 공문서 등에서 흔적지우기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하천보수원에게 공식적인 증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구두, 전화, 문자, 부탁)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이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종직렬편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하천보수원 개개인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하천보수원 업무는 토목직종직렬이 맞으며 토목 초급기술자로서의 종사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국토교통부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단지 공무직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이외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부는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2022년 하천유지보수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확정됐다. 직종직렬 편재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되는 국가공무직의 특성상 하천보수원이 단순보조업무로 간주되어 사업의 축소재편 등에 따라 고용 및 경력이 영구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용불안정 위기를 맞았다. 더 이상 전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령머슴으로 살 수 없다는 각오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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