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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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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7 13:57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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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합의
- 일하다 죽지 않게!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님 사망사고 진상규명 투쟁이 12월 15일 한국남동발전과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고인이 돌아가신지 18일만이다. 특히 김용균 노동자 2주기에 맞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발생한 사고여서, 한국남동발전이 어떤 태도로 교섭에 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4차례 교섭했다. 15일 최종 합의에서 노-사는 ‘유족 합의서’, ‘재발방지대책 합의서’, ‘부속 합의서’ 등 세 가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먼저 재발방지 대책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 ‘특급마스크 등 안전장비 비치’에 대해 합의했다. 이외 한국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발전4사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문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부속 합의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화물노동자 복지 개선, 구급차 운영과 응급 구조사 2021년 상반기 중 시행을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투쟁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된 위험업무 금지와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투쟁으로 인식하고 공공운수노조 차원으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노조는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 투쟁은 유가족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넘어 화물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장례 일정은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공공운수노조장으로 진행되며 오늘(16일)부터 장례위원 모집 등 장례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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