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입법 또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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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7 13:55 조회2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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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입법 또 외면하나?
- 국회 질의결과 발표 및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12월16일 11시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열망이었으며 또한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7.)에 포함된 주요 복지 공약이자 일자리 공약, 그리고 명실상부한 개혁 공약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민간공급자 위주의 사회서비스 시장질서로는 영세사업자의 난립과 그로 인한 평균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 횡령 등 고질적인 운영 비리를 악화시켜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돌봄’의 권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증발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단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최악의 결말로 치달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사회서비스원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아하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인 것 같다. 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 시장이 국가의 통제불능 상태로 현상유지 되길 바라는 일부 민간 공급자들을 등에 업고, 또 겁주면서, 사회서비스원을 마구잡이로 폄하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처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법안 소위 심의에 앞서서는 ‘공공성 강화’를 대신해 ‘민간 강화’를 적어 넣은 사회서비스원 대체법안까지 직접 발의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라정미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장에 있는 우리 눈에는 다 보인다. 사업을 더 키우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만들어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한다. 국회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법 제정으로 탄탄한 출발점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지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제공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유연한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예를 들자면 2인 배치나 다인 매칭, 교대, 긴급돌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데, 이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충분한 인력풀을 확충하는 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제를 민간부문이 스스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공공부문이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이야 말로 유일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 시장의 국가 통제 불능 현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일부의 민간공급자들을 등에 업고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현황을 폄훼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당당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과 ”막무가내 반대’를 충분히 막아낼 힘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찬성 당론 하나 모으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미루어둘 수 없다. 기본적인 찬성을 당론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여당이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에 나설 것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시 촉구한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제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즉시 제정하라! 더 이상 국민을 돌봄의 불안한 절벽 끝에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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