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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립예술단 성희롱 및 파주시의 2차 가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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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7 13:54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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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립예술단 성희롱 및 파주시의 2차 가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공공운수노조는 12월15일 10시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도리어 징계해고한 파주시립예술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파주시립예술단의 여성단원들은 위계관계에 있는 남성단원들로부터 상습적 성희롱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파주시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여성단원들이 파주시에 진정을 넣자 가해 남성단원들이 보복성으로 피해자들을 ‘성희롱’으로 동일하게 진정을 했고 파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하나로 묶어 쌍방가해로 결론짓고 2020년 12월 4일 모두 징계해고 했다.

노조는 “파주시는 사건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의 허위발언과 일방적 억지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파주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원칙조차 없이 가해자들의 진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은 그간의 명백한 성희롱 피해 증거들을 제시했으나 가해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파주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소민 경기문화예술지부 사무국장은 “피해자 A,B,C 단원과 가해자인 D,E,F 단원은 같은 일반단원 신분이지만 가해자들은 연출자와 안무가와의 친분을 통해 암묵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연출자로부터 공연의 진행사항, 연습 스케줄 등을 전달받아 지시하고 공지하는 관리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단원들을 하대하고 상습적인 성적농담으로 여성단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해 왔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연출자의 단원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에서 피해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항의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 성희롱 없고 갑질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파주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연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한 파주시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해고 철회, 제3자에 의한 사건 재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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