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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반복되는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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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 10:34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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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반복되는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발전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월 28일 오후 1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석탄재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스크류에 깔려 목숨을 잃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국가 공기업 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장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책임이 없으며 운송사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 ‘사고를 조사하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당시의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수사 인 상황이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화력발전소 석탄회 상하차 작업 현장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국가 공기업인 발전사가 하청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 이후 태도 역시 빨리 장례절차가 끝나기만을 종용하는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의 위험한 노동조건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왔다. 3개월 전에는 상차 작업 중이던 화물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영흥화력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영흥화력에서는 내년까지 해당 문제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으나 약속이 이행되기 전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반복되는 발전소 사고는 사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시점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영흥화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상차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 등을 줄여왔으며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 실시한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위험요인 해소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심00님의 유가족분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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