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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안전 점검 현장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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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 10:30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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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가 11월26일 국회 앞에서 지역난방 안전 점검 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과 함께 조합원 전체를 조사했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이 11월25일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12월 백석역 근방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되어 지나던 시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열 수송관을 점검하는 노동자들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열될 수 있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이 사고 이후 지역난방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로 지역난방안전(주)가 설립됐다.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3.7% 노동자가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업무특성상(24시간 점검업무) 교대근무와 일근이 거의 절반씩이며 교대노동으로 인한 수면의 질에 대해 66.5%가 나쁘다. 아주 나쁘다라고 하며, 자다가 깨는 등(3회이상 깸 25.6%)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았다.


지부는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자회사 구조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용역보다도 못한 자회사다’라고 말했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 저임금화는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품이나, 작업복, 노후 사다리 교체를 안해주는 등의 매우 구체적인 안전문제에 구멍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회사 역시, 책임의 공백을 형성하는 주체이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이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저임금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독, 2인1조 근무가 총, 97.5% 이에 해당. 도로에서 작업하는 환경에서 2인 1조나 단독근무는 사고 위험이 높음. 이에 비해 필요한 작업조, 인력으로 3인1조가 49.4%로 가장많고, 4인1조도 11.4% 있음.

▲자회사 전환이후 점검길이, 점검개소는 94%가 늘었다고 응답한 반면, 현장에 인력변화는 변화가 없다(78.5%)고 대다수 응답함. 이는 안전인력 확보로 점차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원에 비해 지역난방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아니라고 답함. 법의 미비와 자회사 방식의 운영으로 지역난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안전인력 진단(84.9), 노후화된 열수송관(77%)과 ,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61.2%)을 답함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인력충원(79.1%), 원청의 책임과 자회사의 독립성강화(63.9%)와 공사의 직접고용(59.5%)이 필요하다고 함
무거운 멘홀뚜껑 등을 들어 올리고, 좁은 지하관로에 내려가 작업과 종일 점검을 위한 운전업무(차량탑승) 등으로 인한 허리(79.1%), 목(63.3%), 무릎다리(62.7%) 등의 순서로 근골격계증상을 호소. 이중 작업환경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진과 관리과 필요한 노동자는 25%

▲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일과 관련하여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한의원 포함)에서 한번 이상 치료받은 경험 83건으로 특히, 지역난방안전지부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멘홀 등 밀폐작업에 의한 질식(4건), 뜨거운 물, 열기에 의한 화상(6건), 운전업무로 인한 교통사고(11건) 등도 본인이 병원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산업재해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28.9%는 해고, 평가, 인력부족 등을 꼽음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해당 작업자가 참가해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참가한 비율을 32.3%에 불과하며, 평가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71.1% 답함
- 전형적인 원하청간의 구조적인 책임의 공백이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음.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위험 개선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로 사측의 의지 부족과 예산 부족을 꼽음. 사측의 의지부족은 자회사의 매우 제약적인 결정권과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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