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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법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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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59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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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법안 개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총 30여 개 대학 단위)이 공동으로 11월24일 국회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방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요구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서 나아가 전담인력 확충과 고용안정을 통해 내실화 ▲교권과 학생권의 충돌 없는 피해 학생 구제 방안 마련 ▲권력형 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이다.



현재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해 총 일곱 개의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인권센터 의무 설치 ▲인권센터 내 학생 위원이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설치 ▲교육부 장관의 각 학교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후 필요시 학교의 장에게 시정 권고 조치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 의무 설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해자 의견 청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성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사안을 다루는 경우 여성 관련 전문가 위원 포함 ▲교원징계위원회에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위원 1인 이상,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 ▲기존에 1개월에서 3개월이던 교원 정직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개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이어져 온 대학 미투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책임지고 응답할 때다. 그간 대학은 학생의 목소리를 피해 구제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왔으며, 피해당사자보다는 가해자의 교권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국회에서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왔지만 대부분 입법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언제나 그들의 자리였던 대학 공동체에서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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