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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갑질비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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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58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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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 갑질·비위 규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11월23일 1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서울중앙우체국 미화감독 갑질·비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요구는 ▲미화감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미화감독 격리 ▲시설관리공단의 신속한 해결이다.



전국의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으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미화직원들이 미화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화감독은 자녀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연차를 신청한 직원에게 대체인력이 없으니 근무를 하라고 하고, 몸이 아파 병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아프지도 않은 데 병가를 왜 쓰냐고 하는 등 직원들에게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을 제한해 왔다. 감독 본인이 해야 하는 행정업무 또한 미화직원에게 떠넘기고, 특근도 원래 차례대로 돌아가며 했던 것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배치하는 등의 수많은 갑질’을 일삼아 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미화감독은 자신이 감당해야하는 주차비를 무료주차권을 발권하여 횡령하고, 스스로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주말 특근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운 사실도 있다’

지난 11월 9일 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주차비 횡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그로인해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주차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사측에서도 사실로 확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갑질 피해 직원들이 조사 기간부터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격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처럼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격리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피해근로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금 당장 해당 미화감독을 피해자들과 격리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해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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