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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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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24 10:57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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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23일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장 3쪽에 걸쳐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 몰았고, 마사회에게 징계권과 면허권, 면허갱신권, 기승권이 모두 있어 기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중원 기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였다.

문중원 열사 죽음 이후에도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의 마필관리사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죽음의 경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구실로 온라인마권 발매 합법화 시도를 하고 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 후, 유족들과 동료들, 시민사회는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웠다. 그리고 99일 만에 마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렀다.

시민대책위는 “하지만 아직 변한 게 없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개혁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의 죽음 이후 또 사그라진 두 명의 목숨이 말해준다. 그동안 마사회는 매출을 늘리려고 해외도박단도 묵인하고,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다 필요에 따라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만 징계권을 사용하곤 했다. 아직 마사회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그 첫발은 마사회가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게 하고 마사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마의 주요 구성원인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마사회를 개혁해 더 이상 죽음의 경마로 기수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 마사회에게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게 하고 마사회법을 개정해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조리를 고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다.

문중원열사 1주기 추모행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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